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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조직인증(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1-1)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비조직인증 기준 : 항공기정비업자가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
-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정비업자가 정비를 하기위해 "정비조직인증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인증
1-2) 항공안전법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ii.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iii.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iv.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v.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1-3) 시행규칙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i. 항공기 등 또는 부품 등의 정비 등의 업무
ii.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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