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1. 정비조직인증(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1-1)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비조직인증 기준 : 항공기정비업자가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 -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
항공정비 구술자료/항공법규
2020. 4. 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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