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다.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나이 미만인 사람 ⓐ 자가용 조종사 : 17세 ⓑ 사업용 조종사, 부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18세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안전법 제35조)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 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3. 업무범위(항공안전법 ..
1. 항공법 총칙 1-1) 항공법 개념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제입니다.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서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1-2) 항공법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국내항공법의 종류 i. 항공안전법 ii. 항공사업법 iii. 공항시설법 (+ 국내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공법, 항공사법) 1-4)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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