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다.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나이 미만인 사람

         ⓐ 자가용 조종사 : 17세

         ⓑ 사업용 조종사, 부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18세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안전법 제35조)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 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3.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1)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 제32조 1항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제108조 4항(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

          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2)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기관사 :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 항공정비사 : 항공기의 종류, 정비분야

   2)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

      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에 다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1.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

         ⓔ 항공우주선

      3) 항공기의 등급

         ⓐ 육상 항공기의 경우 :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 수상 항공기의 경우 :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 활공기의 경우 : 상급 및 중급

      4) 항공기의 형식(생략)

      5)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 2. 28. 개정 / 2021. 3. 1. 시행)

         ⓐ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제한한다.

             ㈁ 헬리콥터 :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로 제한한다.

         ⓑ 경량항공기의 종류

             ㈀ 경량비행기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 경량헬리콥터 :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6)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의 범위는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20. 2. 28. 개정)

         (21. 3. 1. 시행)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