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다.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나이 미만인 사람
ⓐ 자가용 조종사 : 17세
ⓑ 사업용 조종사, 부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18세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안전법 제35조)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 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3.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1)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 제32조 1항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제108조 4항(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
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2)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기관사 :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 항공정비사 : 항공기의 종류, 정비분야
2)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
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에 다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1.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
ⓔ 항공우주선
3) 항공기의 등급
ⓐ 육상 항공기의 경우 :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 수상 항공기의 경우 :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 활공기의 경우 : 상급 및 중급
4) 항공기의 형식(생략)
5)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 2. 28. 개정 / 2021. 3. 1. 시행)
ⓐ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 헬리콥터 :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로 제한한다.
ⓑ 경량항공기의 종류
㈀ 경량비행기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 경량헬리콥터 :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6)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의 범위는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20. 2. 28. 개정)
(21. 3. 1. 시행)
'항공정비 구술자료 > 항공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0) | 2020.04.05 |
---|---|
1. 항공법 개념과 총칙 (0) | 2020.04.01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항공기
- 정비조직인증
- drilling
- 트림 탭의 종류
- 항공정비 자격
- 리벳
- 로프
- 항공기 정비
- 자격증명
- 항공법
- 항공정비
- 드릴작업
- 항공종사자
- 세스나
- 업무범위
- 총칙
- Ba
- 항공기 판재
- Bend Allowance
- SB
- 케이블
- set back
- 트림 탭
- 굽힘 반지름
- 항공법규
- 항공안전법
- 항공정비사
- 판금작업
- 항공사 정비운영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