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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법 총칙

1-1) 항공법 개념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제입니다.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서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1-2) 항공법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국내항공법의 종류

      i. 항공안전법

      ii. 항공사업법

      iii. 공항시설법

      (+ 국내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공법, 항공사법)

 

1-4)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최대 이륙 중량(MTOW) 및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i. 비행기

      ii. 헬리콥터

      iii. 비행선

      iv. 활공기

 

1-5) 국가기관등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를 말한다.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

      i.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ii. 산불의 진화 및 예방

      iii.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 활동

      iv.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2. 항공기 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2-1) 항공기기술기준(항공안전법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i.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ii.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iii.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iv.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v.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2-2) 형식증명(항공안전법 제20조)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그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발행하는 증명

      - 검사의 범위는? 해당 형식의 설계검사, 설계상 제작 항공기의 제작과정을 검사

 

2-3) 형식증명의 승인(항공안전법 제21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

      함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

      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i.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비행기

      ii.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의 헬리콥터

 

2-4) 제작증명(항공안전법 제22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

 

2-5) 감항증명(항공안전법 제23조)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

      1) 표준감항증명 :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및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 검사의 범위 :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항공기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i.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ii.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iii.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2-6) 소음기준적합증명(항공안전법 제25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증명

 

2-7) 수리ㆍ개조 승인(항공안전법 제30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그 수리·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은 승인

      * 수리개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i.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ii. 부품 등 제작자 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iii.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 수리ㆍ개조 승인의 신청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항공기 등 또는 부품 등의 수리ㆍ개조 승인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 수리ㆍ개조의 정의

        - 수리(Repair) : 항공기나 부품 등을 메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작업

        - 개조(Alternation) : 원래의 상태에서 기기의 기능, 외형개선 등을 통해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2-8)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3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승인 또는 정비조직인

         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 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9) 항공기 등의 정비 등의 확인(항공안전법 제32조)

      소유자 등은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한 경우에는 제35조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

      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9-1) 항공기 등의 정비 등을 확인하는 사람(시행규칙 제69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 정비업자에 소속된 사람

         ⓒ 자가용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

         ⓔ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1조 2항(항공기의 종류한정) 또는 6항(자격증명 한정)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2-9-2) 항공기 등의 정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시행규칙 제70조)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정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i. 법 제93조 1항(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ii.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iii. 항공기 등 또는 부품 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메뉴얼(AMM)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iv. 항공기 등 또는 부품 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v.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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