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종사자
1.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다.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나이 미만인 사람 ⓐ 자가용 조종사 : 17세 ⓑ 사업용 조종사, 부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18세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안전법 제35조)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 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3. 업무범위(항공안전법 ..
항공정비 구술자료/항공법규
2020. 4.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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